12강. 과세소득
과세소득의 정의
과세소득이란 한해동안 정부에 조세해야 하는 총 수입을 말합니다.
총소득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제한 총액을 과세소득이라 할수 있습니다.
과세소득의 공식
영업총소득 = 총 예상소득 – 공실/신용손실비용
순영업소득 = 영업 총 소득 = 운영비용
과세소득 = 순영업소득 – 모기지이자 – 부동산의 감가상각 – 추가자본의 감가상각 – 상환액 & 부대비용 + 이자수익
과세소득 케이스 스터디
당신은 순영업소득이 150,000불인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의 가치는 920,000불이며, 650,000불의 15년 모기지 대출을 위해 대출액의 1% , 부대비용 6,700불를 지불했습니다. 모기지 대출의 이자비용은 40,000불이구요. 운영 후에, 당신은 추가자본 210,000불과 42불의 이자 비용을 획득했습니다. 그렇다면 한해동안 당신의 과세소득은 얼마일까요?
해결법
아래 순영업소득을 적용하는 공식을 활용해 봅시다.
# 과세소득 = 순영업소득 – 모기지이자 – 부동산의 감가상각 – 추가자본의 감가상각 – 상환액 & 부대비용 + 이자수익
#과세소득 =
순영업소득 (150,000)
– 모기지이자 (40,000)
– 부동산의 감가상각
– 추가자본의 감가상각
– 상환액 & 부대비용
+ 이자수익 (42)
# 알아둘점
감가상각시, 땅이 아니라 건물에만 해당하며, 감가 상각의 적용기간은 거주용에 대해서는 27.5년, 비거주용에 대해서는 39년을 적용합니다.
# Step1.
부동산의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, 부동산의 구매비용을 비거주용 부동산 감가상각 적용기간으로 나눕니다.
부동산의 감가상각 = 920,000/ 39 = 23,587
# Step 2
추가자본과 부대비용에 대한 감가상각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.
추가자본의 감가상각 = 210,000 / 39 = 5,384
부대비용의 감가상각 = 6,700 / 39
# Step 3.
650,000불의 15년 모기지 대출을 위해 대출액의 1% 인 65,00불을 지불했으니 한해에 지불해야 하는 상환액을 계산해보면
이자상환액 = 6,500 / 15 = 433
# Step 3.
이제 구한 숫자들을 계삭식에 대입해 봅시다.
#과세소득 (80,464)=
순영업소득 (150,000)
– 모기지이자 (40,000)
– 부동산의 감가상각 (23,583)
– 추가자본의 감가상각 ( 5,384)
– 상환액 & 부대비용 (433 + 172)
+ 이자수익 (42)